[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가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 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법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12.2. 선고 94노20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 강정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합명회사 신성주류의 대표사원인 권경현과 공모하여 그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