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 나.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귀동 외 1인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노5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 당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 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심상철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