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2]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비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 판결(공1991, 1487)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망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4. 9. 9. 선고 92나47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2.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3, 장남인 소외 4, 차남인 원고, 삼남인 소외 5와 딸들인 소외 6, 망 소외 7(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이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 소외 1(1993. 4. 1. 사망하여 피고 1, 정연하가 소송수계 하였음)은 1980년경 원고로부터 원고 등의 각 소송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0가합624호 및 81가단24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각 제기하여 소외 8 변호사를 원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변호사로 하여금 1980. 11. 28. 위 80가합624호 사건을, 1981. 3. 11. 위 81가단246호 사건을 인낙케 하여 그 인낙조서정본으로 1981. 4. 14. 원고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차례로 청구취지와 같은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 등은 위 각 인낙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15호 및 89재가단18호로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소각하 내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소외 1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다툴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위 소외 8 변호사에게 적법한 소송위임이 없었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인낙조서를 취소하고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1992. 7. 21. 및 같은 해 8. 20. 각 선고되었고, 그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낙조서에 기한 위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상속인들 중 위 소외 4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사실상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가 1980. 5.경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전국에 지명 수배되자, 위 소외 1에게 상속부동산 중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줄 것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원고 등 명의의 소송위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2회에 걸쳐(약 4개월 간격으로) 교부하여 위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8 변호사로 하여금 각 그 소송에서 인낙케 하여 그 인낙조서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는 단순한 추측이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이 망 정건차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을 할 당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준재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취소되고 정건차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 인정과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 1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준재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준재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