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 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1311), 1994.4.12. 선고 92다41054 판결 / 나.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487)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2 외 21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3 외 5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4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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