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공1974,7935), 1983.2.8. 선고 81도967 판결(공1983,524), 1984.3.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849)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28. 선고 92노7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내용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는 공소외 남승암이 공소외 최복철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으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며 그 자리에 입회한 바도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것과 피고인이 최초로 한 그 기억에 반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은 일단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이를 철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며, 위와 같은 진술의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