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3나24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