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공1976,9292),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84)(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76),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태안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775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