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2. 5. 22. 92헌마78 [각하(1호전단),각하(2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건 92 헌마 78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장 문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먼저 초임호봉획정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동행정심판청구가 1990. 2.22.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에서 1990. 8.31.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1. 6.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동년 7. 4. 그 통지를 받았고 1992. 4. 16.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심판청구부분은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동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92년도 정기승급 및 획정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동처분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철도청의 각하 판정만을 받은 후 더이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청구인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에 대한 총무처 예규 제266호의 위헌성판단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예규는 1990. 2. 6.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때인 1990. 2.22.에는 위 예규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2. 4.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동심판청구부분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