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반대의견]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절차는 거의 예외 없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므로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것이라도 양육에 관한 협의의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후의 것은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협의의 요청이나 심판청구가 있기 전의 기간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이를 법원의 심판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같은 법 제3편(가사비송)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이혼한 당사자의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지, 지나간 과거에 마땅히 이행되었어야 할 부양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거나 이미 지출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충의견] 가사소송법은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에서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만이 자를 양육하여 온 경우에 다른 일방과 사이에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데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제41조, 제42조, 가사소송규칙 제9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집15①민49)(변경), 1967.2.21. 선고 65므5 판결(집15①민107)(변경), 1975.6.10. 선고 74므21 판결(변경),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공1976,9278)(변경), 1977.3.22. 선고 76므14 판결(변경), 1979.5.8. 선고 79므3 판결(공1979,11993)(변경),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공1985,997)(변경), 1986.3.25. 선고 86므17 판결(공1986,704)(변경)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
상대방, 재항고인 :
원심결정 : 대구지방법원 1992.7.16. 자 92브6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의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 인격형성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과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의 종전 판례중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견해(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 1967.2.21. 선고 65므5 판결; 1975.6.10. 선고 74므21 판결; 1977.3.22. 선고 76므14 판결; 1979.5.8. 선고 79므3 판결등)와 아버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견해(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1986.3.25. 선고 86므17 판결등)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때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금 250,000원으로 인정하고,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에게 그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월 금 8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거나 또는 많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 바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양육비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간의 자의 양육비에 관한 쟁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마류 3호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의 가집행선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견을 가진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정귀호를 제외한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용준의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