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1노4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12.22.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의 371 소재 공소외 정운영 경영의 주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8,000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소외 김미숙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숙 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정운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의 소지자인 공소외 김은숙은 그의 언니인 김미숙의 명의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의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카드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현출시키고 위 정운영이 동 전표에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자 그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명의자인 위 김미숙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위 매출전표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신용카드부정행사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원심도 이러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대하여 따로히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위 양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죄로 의율처단하지 않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의율적용을 주장하는 취지여서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