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73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2.2.19. 선고 91노844, 92노71(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의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원심 공동피고인 문창근을 보고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