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약정하였다면, 그 뜻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부기간 중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 및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대부받았을 때의 현상 그대로 만들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대부목적물인 수족관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위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일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 대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조 / 나. 제105조 / 다. 제279조, 제366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 / 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11.25. 선고 92노1488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