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11 판결(공1984,951),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노9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피해 행방을 감추어 공소외 1의 아파트로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 소유의 패물을 가지고 가면 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판시 패물을 가져온 뒤 그녀의 딸(고교 3년생)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준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이를 반환하였고 그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그 뒤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회피하자 또 다시 공소외 1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그녀가 피고인을 피해 나가자 위와 같은 의도에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나영순과의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공소장변경없이 재물은닉죄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