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여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 아니다.

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98조 / 나.다. 같은법 제327조 제2호 / 나. 같은법 제254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490 판결(공1992,1776) / 가.나.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82 판결(공1981,14179) / 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0 판결(공1984,1764) / 나.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78 판결(공1982,1126), 1985.6.11. 선고 85도756 판결(공1985,1036) / 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89 판결(공1991,2566)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 사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노1148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