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9.14, 선고, 92도150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2.5.21. 선고 92노1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 2년 6월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3)부동산 갈취의 점에 대하여는 기수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시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원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