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의 허가받기 전의 효력 유무(소극)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9.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2846)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4.8. 선고 91노3650,92노26(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C가 1990.12.3.과 그 달 31. 동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D, E에게 각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2중 매매를 권유하여 1991.2.13.경 위 C로부터 위 각 토지를 2중으로 매수한 다음 공소외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위 C의 배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공판기록 38, 39면 및 324면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위 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위 박익태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박익태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상 위 거래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C와 피해자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허가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