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231조 나. 같은 법 제179조 다.라.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라.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공1987,567), 1991.1.11. 선고 90다9636 판결(공1991,725) / 라. 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1966.11.29. 자 66마958 결정, 1968.7.16. 자 68마535결정


전문


신청인, 상고인 :
피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대명주택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나43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 부터 1 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극당사자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견줄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