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민법 제576조)


판결요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76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118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그 이전에 마쳐진 소외인 등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는 그 등재사실을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음에 반하여 가등기는 잘 알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6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