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4., 자, 92그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나.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 자 88그51 결정(공1988,1258), 1990.1.12. 자 89그48 결정(공1990,938) / 나. 대법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공1985,349)


전문


특별항고인 :
원심결정 : 부산지방법원 1991.12.16. 자 91카36309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고,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