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31., 자, 84그60,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 1983.4.19. 자 83그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 박명웅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7.27. 자 84카5464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 원고 박명응" 을 " 원고 박명웅" 으로 경정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 원고 박명응" 로 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 원고 박명웅"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소장에 날인된 인명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