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76,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체포 구금 당시 그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제72조, 제89조, 제91조, 제209조,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재항고인 : A
변 호 인 : 변호사 B 외 3인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환(재판장) 최재호 김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