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자, 91모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출판 직전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의 압수함의 가부(적극) 및 그 요건의 엄격성


판결요지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 2항,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전문


재항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박원순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12.26. 자 90보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문익환이 기고한 글의 원고는 동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압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재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행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어 영장발부판사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영장 및 별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장만으로는 압수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위 별지를 별개문서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원심의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있고 이에 대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범죄혐의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압수의 허용이 소론과 같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