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30., 자, 91마726,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30. 자 91카104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법 1991. 11. 18. 자 91나16623 명령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