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7., 자, 91마692,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의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심결정 : 부산고등법원 1991.10.25. 자 91라3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17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것으로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실이나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에 터잡아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