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18. 선고 91노37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층과 옥내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