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