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조, 제103조, 제568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가.나.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8.30. 피고와 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년말 이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