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에서 수원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배달까지 4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약 20퍼센트 정도이고 요즈음은 각종 선전인쇄물 등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어 그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항소기간을 지나 배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 불변기간의 해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항소장이 늦게 배달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상주황씨구동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57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정본이 1990.10.31. 제1심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가 작성한 항소장을 같은 해 11.12. 수취인을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하여 서울법원청사우체국 등기 접수 제16088호 배달증명우편물로 접수시켰는데 동 우편물이 항소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같은 해 11.15. 수원지방법원에 배달 제출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추완항소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배달까지 4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약 20퍼센트인 사실, 요즈음은 각종선전인쇄물 등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어 그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소장이 같은달 14.을 지나 배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위 불변기간의 해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항소장이 늦게 배달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완항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