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20359, 29097(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