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2.13, 자, 90모58,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 자체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0. 자71모6 결정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0.9.6. 자 90초8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71.3.30. 자 71모6 결정참조)

2.  원심결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헌법 제11조나 제27조 제5항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피의사실을 들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검사의 처분에는 위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된 것인 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또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의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