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과파기사유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3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건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