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0.10.17. 선고 89노6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소외 김환재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김환재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환재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그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원심이 1988.3.30. 개최된 전국유림간담회가 향교에 대한 감독기관이나 의결기구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유교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친목을 위한 모임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2 등이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써 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2 등이 피해자 김환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