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검사 제출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31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3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건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김재석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위 학교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것인바,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침입이란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