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 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60조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공1984,820),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공1989,683) / 나.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26 판결(집14(3) 형19)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22. 선고 90노21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상표들이 상표로서 등록된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9.3.28.선고 87후139 판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징역 10월, 미결구금 5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