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와 토지의 매매에 있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811 판결,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공1990,1242)


전문


원고, 상고인 : 홍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 이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나20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 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 1977. 7. 26. 선고 77다8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인천 북구 효성동 497의9 외 2필의 각 일부분의 합계 58.74평을 그 현상대로 매수하고 단지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대지의 면적을 등기부표시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80평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가 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질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7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