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집18③행12),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1062),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1246)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20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1986.8.19. 선고 86누2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3.1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청구취지는 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면적’이라고 하였으나 매립준공인가처분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