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5. 자 89마93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이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위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31. 자 89마237 결정


전문


재항고인 : 고일석 외 2인
원심결정 : 수원지방법원 1989.10.16. 자 89라14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고영창, 같은 고영주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 고영창과 고영주는 1989.11.17.(고영창)과 같은

해 11.20.(고영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소정의 기간(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재항고인들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12.13.에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9조에 의하여 이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항고인 고일석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의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등도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별개의 서류를 우편송달하기 위하여서는 이 별개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 제173조의 요건이 따로 구비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어떤 경매기일의 통지가 수취인의 송달장소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되었을 때에는 이 경매기일통지를 우편송달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당해 경매기일의 통지에 한하는 것이고 그에 이은 다음의 경매기일통지 등도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다음의 경매기일통지를 우편송달하려면 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우편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당원 1989.10.31. 자 89마237 결정도 이와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은 1989.5.9.10: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 고일석의 주소지로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어 경매기일을 변경하고 1989.6.5. 10: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그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고가 경매신청인이 없어 경매불능되어 최저경매가격을 1회 저감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경매기일인 1989.7.31. 10:00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 고일석에 대하여 1989.6.5. 자 경매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5.9.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폐문부재의 상태가 그 이후의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시까지 계속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989.6.5. 자 경매기일통지서도 당연히 우편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위 경매기일에 관하여 재항고인 고일석에게 적법한 통지를 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가 되어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경매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함에 이르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법 제173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요건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 1989.10.31. 자 89마237 결정)와 상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것이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