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도1171 판결,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88.2.4. 선고 87노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5.11. 중순 간통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인 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5도 1171 판결;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11.16. 및 1987.1.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