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허위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성부(적극)나. 공사감독일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나.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공사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9.6.2. 선고 89노1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채증법칙위배의 점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재의 수량 및 합격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인정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황을 감독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장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밖에 경우는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확인 감독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인도 통례에 따라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또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가 시공에 적합한 합격품인지 여부는 자재시험관의 소관사항이고,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골재가 자재시험관의 시험검사를 마친 합격품인지 여부와 골재반입량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다만 시공자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구두보고 등 만을 검토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재시험은 그 시험관의 소관사항이며, 골재반입량은 시공자의 보고에 따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이 통상의 업무집행관행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허위작성하였다고 본 윈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나.  허위기재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 즉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성립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외에 1개처의 도로포장공사와 2개처의 교량공사 등 모두 4개처의 공사현장감독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은 엿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이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에 위배되고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사현장감독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사감독일지는 그 감독상황을 확인하는데 작성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독일지의 성질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