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한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칙(수산청훈령 제434호)에 대한 무효판단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제434호)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재심피고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피고, 재심원고 :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 여호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579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본다.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수산청훈령 제434호인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어업면허권자가 면허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면허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위 같은 항 제1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간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호는 면허가 실효된 후 1년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시행령 제15조는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기간연장신청을 원하는 면허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시행령 제15조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면허가 실효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이미 타인에게 신규로 어업권을 면허하지 않은 이상 다른 신규면허신청자가 경합하고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종전의 면허권자의 기간연장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은 비록 신규면허신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무행정관청인 피고는 이를 신규면허신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전의 면허권자의 기간연장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신규면허신청으로 보아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재심대상판결의 원판결이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명한 것은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규면허신청을 기간연장신청으로 착각하여 신규면허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