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제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와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떤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1987.11.28.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구 의료법 제68조, 헌법 제12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8. 선고 87노52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게 되고 피고인의 소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의 규정과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법 제68조에 규정된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란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적법하게 적출업자로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17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