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나.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제568조, 제626조 나. 제390조, 제56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14. 선고 76다957 판결(공1977,9814)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 김원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 남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11.22. 선고 88나16244,16251(반소)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박기석이 점유사용중인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고가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박기석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박기석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위 유익비 8,670,906원을 부담하면서 위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금 428,520원이 소요됨으로써 도합 금 9,099,426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및 집행비용에 관한 위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금 630만원은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박기석의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박기석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유익비상환의무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점유부분의 소유자가 된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위 점유부분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박기석으로부터 상환받을 성질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의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이전에 박기석이 그 임차부분을 수리하여 발생한 것은 을제2호증의1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가치증가는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시에 유익비를 지급하였다고 할때 그렇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유익비 및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