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30., 자,, 87모20,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1985.7.23 자 85모19 결정


전문


재항고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조승형, 용남진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87.3.18 자 87로5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85.7.23 자 85모1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기피신청각하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항고사건기록과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고,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오해한 위법도 없고, 원심결정이 헌법 제26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제76조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