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3.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 1977.7.12. 선고 77도1736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6.10.28. 선고 86노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당원 1977.7.12. 선고 77도1736 판결; 1956.3.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참조) 2인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승하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필근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승하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