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의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0 선고 86노49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 김창희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