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59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10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노1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제2. 다.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