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의 의미
나.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소환이 송달에 응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여부
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부터의 지령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이란 순수한 국가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함을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국내에서 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역시 기밀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무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위 증인을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부터의 지령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 나.형사소송법 제314조 /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