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8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8.14 선고 86구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