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17. 자 86모46,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전문
재항고인 : 피고인
원심결정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1 자 86로1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간추려보면, 재항고인은 1986.6.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해 7.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도장을 맡기며 항소제기절차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황 인철은 이를 승락하여 항소장까지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중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특히 황인철작성의 경위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86.6.30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다음 날 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항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게 도장을 맡겨 위 황인철이 항소장을 작성하여 보관중 갑자기 그가 고혈압 및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를 깜박 잊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주장대로 자기와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