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9. 자 86모38,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대구고등법원 1986.8.11 자 86소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